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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대표 중징계 '직무정지'…기업銀 과태료 4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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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디스커버리 대표 중징계 '직무정지'…기업銀 과태료 47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2-16 17:02:44

당국 "추가 수사 결과 위법 확인시 엄중 조치"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25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해당 펀드 운용사 대표이면서 장하성 주중 대사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 펀드 주요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는 과태료 47억원이 부과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 위법사하을 의결했다. 작년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확인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기업은행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천만원, 임직원 제재 등이 내려졌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앞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위 제재 의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검토와 비슷한 안건(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3사)과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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