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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막기 위해 의료계와 공조 체계 구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2-03-06 13:53:56

경남의사회와 업무협약…향후 의료계 전반 확대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손을 잡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지난해 3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결성했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을 제보하거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각 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각 기관은 경남의사회가 제공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정보를 토대로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 면허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7일 오후 12시 20분 창원시 희연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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