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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처분 서울시에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03-28 15:59:57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사진=데일리동방DB]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 강력한 부실시공 재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법령에서 정한 대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하긴 했지만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고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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