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마트 전국 22개 점포 여성 근로자 46명은 이마트의 야간 근로 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 차별 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법으로 규정한 밤 10시 이후 야간 근로 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마트는 직영 여직원만 1만7000명 가량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8세 이상 여성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기간과 휴일 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형마트 이마트는 현재 교대 근로 등으로 밤 11시 10분이 퇴근 시간이다.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가 공개한 이마트 사측 사실 관계 안내문에 따르면 이마트는 유통업(대형마트 등) 특성 상 야간·교대·휴일 근무 등이 불가피해 최초 근로 계약 시부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런 야간 근로 결정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5년 동안 매장 캐셔직으로 일해온 홍현애 마트노조 서울본부장은 "코로나로 9시, 10시 퇴근하게 됐을 때에서야 알았다"며 "그전에 느꼈던 피로감이 줄고 가족 얼굴도 보면서 여유, 활력도 생기더라"고 했다. 이어 "퇴근 시간 한두 시간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다"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밤 11시가 아닌 10시에 퇴근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홍 본부장이 오후 10시까지만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 돌아온 것은 업무 스케줄 반영은 고사하고 관리자 개별 면담 진행 후 인사 조치 등을 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입사 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포괄 동의했기 때문에 야간 근로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엔 타 부서 발령이나 사규에 따른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는 이런 포괄적 합의 언급에 대해 "정년 퇴직까지 이마트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인지"라며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야간 근로 투입 전 여직원과 두번이나 협의해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포괄 동의는 뭔지"라고 했다.
이어 "사측 주장대로 입사 시 포괄 동의해 거부할 수조차 없고 정년 퇴직까지 변경조차 되지 않는 불변의 근로 계약 사항이었다면 2014년 이전엔 왜 그토록 시간과 인력을 써가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개개인 동의를 해마다 받았는지"라고도 했다.
이마트 연봉계약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2015년부터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일괄 동의하도록 하면서 근로자 자유 의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계약 시 포괄적으로 동의했다손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근로자 본인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면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