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수요는 확대됐지만 이들 제품이 합성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애용 소비자 사이에서는 많이 마셔도 안전할지 관심도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코카콜라가 독점하던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은 최근 노브랜드 버거 브랜드 콜라·사이다 제로(신세계푸드)까지 이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이 진입해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표격 코카콜라 제로(코카콜라음료), 나랑드 사이다 제로(동아오츠카),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 이들 제품은 공통적으로 정제수와 이산화탄소(탄산 가스)를 기본으로 감미료로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 추가로 코카콜라 제로와 나랑드 사이다 제로엔 구연산삼나트륨, 칠성사이다 제로는 액상알룰로스를 첨가했다. 칠성 사이다 제로와 나랑드 사이다 제로는 구연산도 들어간다. 또 코카콜라 제로와 칠성사이다 제로는 천연 향료, 나랑드 제로는 합성 향료를 넣었다.
코카콜라 제로만 카라멜 색소, 인산과 향미 증진제로 카페인이 들어간다. 나랑드 사이다 제로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식이 섬유), 사과산, 정제소금, 염화칼륨, 젖산칼슘이 더 들어 있다.
이들 음료는 칼로리가 "없다(제로)"고 강조한다. 칼로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열량이 100㎖ 당 5㎉ 미만인 경우 제로 칼로리로 표기할 수 있다.
이 제품들이 칼로리는 없으면서도 단 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감미료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이다. 통상 감미료는 설탕보다 수백배 감미도를 지닌다. 아세설팜칼륨은 200배, 수크랄로스 감미도는 600배에 달한다.
해당 2종을 포함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감미료는 22종으로 식약처는 두 감미료에 대해 과자·음료류·시리얼류·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품목별 사용 기준(허용량)도 제시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감미료에 대해 1일 섭취 허용량(ADI)을 설정, 엄격히 관리한다고 강조한다. 1일 허용량은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 섭취량을 말한다.
식약처는 단맛을 내는 식품 첨가물인 '감미료'에 대해 설탕을 대신하는 '건강한 단맛'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설탕보다 더 강한 단 맛으로 혈당지수가 낮고 칼로리가 없다는 것은 비만이나 당뇨, 충치 등을 걱정하는 소비자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실제 코로나 집콕 사태를 거치며 1000억원대(유로모니터, 2016년 903억원)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은 MZ세대가 성장을 견인하며 2배(2021년 2189억원)로 커졌다.
문제는 여전히 소비자 사이에서는 이런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도 합성감미료 부작용은 없는지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크랄로스 경우 일각에서는 동물(쥐) 실험과 맞물린 간 독성 등 약간의 논란도 있다.
그렇다면 수크랄로스는 어떤 감미료일까. 식약처는 수크랄로스가 설탕을 원료로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내고 용해성과 안정성이 좋은 감미료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CODEX, EU, 미국,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크랄로스 강점은 단맛이 설탕 대비 600배라는 것이다. 감미료로 자주 쓰이는 아세설팜칼륨이나 아스파탐, 삭카린나트륨보다 월등한 수준이다. 그래서 설탕 대체 용도로 많이 쓰인다. 국내는 주로 음료와 과자 등에 넣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 수준은 ADI 대비 0.6%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다.
이들 제로 탄산음료를 마음껏 마셔도 정말 괜찮은 걸까. 일반 식품엔 따로 사용 기준을 두지 않는다. 반면 이들 합성감미료는 사용 기준을 두고 있다. 이유는 인공 감미료이기 때문에 장기간 인체 영향은 정확히 알 수 없어서다.
손종연 한경대 식품생명공학전공 교수는 "합성 첨가물은 인체 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를 넘어 장기간 인체 독성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며 "동물 실험을 통해 이상 없는 기준치를 확인하고 그보다 몇 배 안전한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통상 동물 실험에서는 기준 이상 섭취하면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시하게 된다"며 "물 대신 마시면서 허용량을 넘더라도 사람에 따라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개인차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는 게 좋다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음료류 수크랄로스 사용 기준량은 0.40g/kg 이하다. 아스파탐 경우 250㎖ 캔으로 치면 1일 섭취 허용량은 33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