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쌍용자동차 인수에 실패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특별 항고를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올해 1월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허가받은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뺀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대금을 치르지 못한 점을 들어 지난 3월 28일 투자 계약을 해지하고 재매각을 추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달 29일 쌍용차가 당초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서 에디슨 측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4월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냈다. 특별 항고는 즉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한편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 해제 이후 재매각을 진행해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KG그룹을 쌍용차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