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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리터당 최대 820원→451원 인하법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8-02 18:03:45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30%로 제한된 유류세 탄력세율을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 처리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8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50%)으로 인하하면, 리터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369원으로 451원 줄어든다. 다만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대폭 인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법률 부대 의견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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