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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대금리차 공시" 누굴 위한 공시?…'평균치' 둘러싼 금융당국 해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8-25 13:00:00

신용점수별 금리차 확인불가 한계 "각자 확인해야"

자료사진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금융공약으로 지목된 예대(예금과 대출) 금리차 공시 제도와 관련, 모든 차주의 평균치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 금융당국이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1금융권(은행)에 도입한 비교 공시를 2금융권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도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추후 다른 업무 권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시작된 이후 은행권만 시행돼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특히 예대금리차 산정 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리정보 공시 개선은 은행 예금 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 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을 함께 공시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은행연합회에서 공시된 금리는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금융위는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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