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지자체 발주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개선 방안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2-09-21 11:09:46

"건설 안전·품질 향상 위해선 적정공사비 확보가 시급"

올해 4월 열린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개선 세미나 모습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코노믹데일리] 지역 건설사를 육성하고, 건설산업의 안전·품질 확보하기 위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산업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8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발주 건설사업 등 지방계약 공사는 공공 발주사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상대적으로 관련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핵심 산업이다.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지역건설산업 내 위상을 고려할 때 적정공사비 확보는 지역건설산업 성장에 필수이자, 지역경제 위축 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산업 내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은 중앙정부 발주공사 등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 관련 논의가 미흡했다.

이에 건산연은 감사원 및 자체 감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 관련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지급상 문제점을 종합 발굴하고, 관련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현행 제도상 한계점·미비점, 발주자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임의삭감 △기준 및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 등 27개 세부 문제점을 발굴했다.

또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풍토 마련을 위한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정책 방안을 제안해 적정공사비 확보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적정공사비 확보 관련 제도·정책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하위 규정에 구속돼 있어 지자체 차원의 자체 개선 노력만으론 한계 봉착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건산연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방안으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을 비롯해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합리적 공사비 조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계약심사 제도 등 공사원가 검토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꼽았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그간 국가계약 공사 대비 상대적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 발주공사는 소액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큰 공사비 격차가 발생해 지역건설산업 일방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는 지자체 발주공사 등 지방계약 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사항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단계적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 내 품질·안전 확보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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