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선재관 기자 se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