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등 7개 벤처 스타트업 협·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를 강하게 반대하며 '제 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택시 호출 시 목표지 미표시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혁단협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는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 반대로 사라졌던 악몽 재현의 우려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들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된다.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강제하려고 하지만,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했고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낙후된 택시산업을 변화시킨 것은 모빌리티 벤처를 규제의 틀로 또다시 옭아매려고 한다"며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길 요청한다. 목적지 미표시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중단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