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슬러지에서 건져 올린 청정에너지 '바이오가스 시대'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3-04-28 15:12:15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 28일 공표, 오는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 예고

바이오가스법 올 12월 31일 시행, 공공·민간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남은 과제는 수요 확대"

바이오가스 저장 탱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사회의 경제생활 수준이 높아지며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물질 등 유기성 폐자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혐기성 소화)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바이오가스'라 부른다. 바이오가스는 대부분이 메탄(50∼65%)으로 구성되며 나머지는 이산화탄소(25∼50%), 소량의 황화수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바이오가스 열량은 16~28MJ/㎥이며 전력 및 열 생산 또는 취사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오가스는 이처럼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얻어지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열과 전력의 지속 공급이 가능하면서 폐기물 관리, 활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바이오가스 활용은 특히 유럽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감축,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을 목표로 'REPowerEU입법문서'를 발표하고 바이오가스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방안의 하나로  바이오가스 활용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안을 공표하고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령안은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 범위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바이오가스법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생산목표제 부분은 공공 분야가 2025년, 민간 부문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이다.
 
이번 하위 법령안에서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생산 시설 확충 등 기반 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 두수 2만 마리 이상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은 하루 100t 이상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t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의무생산자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 부문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그간 국내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 중 △35%는 생산시설 자가 열원 △32%는 외부 공급 △17%는 발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17%는 대기로 방출되거나 연소 처리 해왔다. 돈 들여 만들고 도로 태워버리거나 그냥 버리는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였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가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수요처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바이오가스법 및 하위법령 시행을 계기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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