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은 7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hc는 결과에 인정하지 못해 행동하기로 나섰고, 승소한 BBQ도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을 반환받겠다며 양사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 및 상품계약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BBQ가 bhc의 경영권을 사모펀드 운용사 CV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BBQ와 bhc는 10년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키고 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했다.
BBQ 측은 “bhc는 BBQ의 수차례 계약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부터 2017년 계약해지까지 단 한차례도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BBQ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BQ는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금액 41억원을 bhc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bhc는 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맞섰다. 하지만 2심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며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양사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수긍하지 못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hc 관계자는 “부당이득금 관련 항소심 재판결과는 항소 기각이라 누가 이겼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