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이날(5일)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앞서 7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은 증인으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지만 강유식 부회장은 추후 변론기일에 부르기로 했다.
하 사장은 ㈜LG 이사회 구성원으로 지난 2018년 6월 구 회장 취임 전부터 LG그룹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다. 양측은 하 사장을 상대로 구 회장과 세 모녀의 상속 지분 분배 과정과 절차에 대해 신문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에 앞서 원고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 구연경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