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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코웨이, 청호나이스에 살균 정수기 특허 소송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3-10-23 23:04:06

코웨이가 제기한 3건, 청호나이스가 제기한 3건 모두 코웨이 승소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사진코웨이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사진=코웨이]
[이코노믹데일리] 정수기 기업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살균 정수기’ 특허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2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제기한 3건의 ‘소극적권리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제기한 ‘전기분해살균기술특허’ 3건의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등 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코웨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코웨이가 2011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냉온정수기’의 ‘전기살균기술특허’를 경쟁사인 청호나이스가 무단으로 도용해 2019년 제품을 출시했다면서 2021년 6월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같은해 9월 특허심판원에 코웨이 특허기술 3건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3월 특허심판원은 코웨이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2022년 3월 특허심판원에 자사 세니타 정수기가 코웨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3건을 제기해 청구 인용 심결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 특허법원에서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세니타 정수기의 적용기술이 코웨이 특허권리법윔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서 “필터를 통과한 물이 전극 살균기를 거쳐 저장탱크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균수 자동배수 발명 여부에 대해서도 핵심 구성에서 두 발명이 같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1심에서 침해 인정 및 배상금 100억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8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코웨이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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