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효기간 만료' 모바일 상품권 498억원…기업 주머니 불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희승 기자
2023-10-26 06:00:00
기프티쇼 사진픽사베이 케이티알파
기프티쇼 [사진=픽사베이, 케이티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년 동안 ㈜케이티(KT)알파가 발행한 기업형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쇼 비즈’ 중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만 4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발행처 낙전수입을 보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KT알파가 발행한 기프티쇼 비즈는 총 2978억원어치로, 그중 약 16.7%에 해당하는 498억원어치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1억원 중 4억원(12.9%) △2018년 69억원 중 15억원(21.7%) △2019년 151억원 중 30억원(19.8%) △2020년 382억원 중 67억원(17.5%) △2021년 728억원 중 127억원(17.4%) △2022년 1041억원 중 152억원(14.6%) △올해 8월 576억원 중 103억원(17.8%)이 미교환금액으로 집계됐다. 

기프티쇼 비즈는 KT알파의 기업 전용(B2B) 모바일 상품권으로, 기업들은 프로모션·이벤트 경품 증정을 비롯해 명절·생일 등 임직원 복지 선물 목적으로 해당 상품권을 구매한다. 유효기간은 30·60·9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쓰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 금액은 KT알파의 부가 수입으로 이어진다. 

다만 지난 7년 동안 누적된 미교환금액 498억원이 순수익은 아니라는 게 KT알파 측 입장이다. KT알파 관계자는 “498억원에는 할인 금액과 인건비 등 모든 서비스 운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떼고 남은 게 낙전수입이 되는 것”이라며 “영업상 이유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실제 케이티알파가 얻는 수익과 금액 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6일 기프티쇼 비즈에 가입한 기업 수는 1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내 법인 사업자 수는 약 110만 곳으로, 기업 11곳 중 1곳이 사용할 만큼 기프티쇼 비즈의 점유율은 높은 편이다.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최근 5년(2019~2023.9)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모바일 상품권 업체 12곳 가운데 KT알파 기프티쇼로 입은 피해는 283건으로 전체 467건 중 59.4%를 차지했다. 283건 중 272건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피해였다. 

KT알파를 제외한 주요 모바일 상품권 업체의 소비자피해 현황은 같은 기간 △11번가 46건 △카카오 35건 △원큐브마케팅 31건 △즐거운 27건 △쿠프마케팅 19건 △에스에스지(SSG)닷컴 9건 △티사이언티픽 7건 △엠트웰브 7건 △스마트콘 5건 △우아한형제들 4건 △슈퍼콘 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유효기관 경과와 관련된 피해는 카카오와 우아한형제들을 제외하고 154건 중 115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 90%를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품권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KT알파는 기프티쇼 비즈의 유효기간을 30~90일로 비교적 짧게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관해 사용자에게 미리 안내하지 않았다. 별도 유효기간 연장도 불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기업 간 거래로 공정위 약관 대신 자체 약관을 적용해 운영한다는 이유에서였다. 

KT알파가 운영하는 기프티쇼 상품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서비스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 서비스로 나뉜다. 해당 관계자는 “기프티쇼 비즈는 기업 고객이 대량으로 구매할 때 금액 할인율이 크게 들어가고 발송 대행, 상품 추첨, 비용 증빙 등도 기업 담당자 대신 발행처에서 대신 해준다”며 “일반 서비스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약관을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유상 판매된 이벤트 상품권과 용역 제공 대가로 제공된 상품권 등을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 범위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 대상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체의 별도 약관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 관계자는 “KT알파가 모바일 상품권을 팔고 A라는 회사가 사서 고객한테 뿌린다고 했을 때, 구매자는 A회사다. KT알파와 A회사 사이의 약관에서 기프티쇼 비즈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약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인율을 크게 적용하는 대신 유효기간을 짧게 한 것까지 공정위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며 “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공정위가 다 수용하지 않는다. B2B 모바일 상품권까지 포함해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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