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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가 급등주 미수거래 '금지'…키움증권 사태 '사전 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3-10-24 16:15:30

삼성·미래에셋증권, 급등주 증거금률 100%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키움증권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가가 급등주 미수거래를 막고 있다.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5000억원대 미수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레인보우로보틱스·이수페타시스·인벤티지랩·포스코홀딩스·한미반도체·LS네트웍스 등 18개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했다. 증권사가 특정 종목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할 경우, 100% 현금으로만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레인보우로보틱스·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이수페타시스·포스코홀딩스·포스코DX·한미반도체·LS네트웍스 등의 증거금률을 100%로 높였다.

이들 종목들은 올해 초부터 개인투자자 투심이 쏠린 까닭에 급등세를 나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넘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근 대형 사고도 발생했다 보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리스크 기능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키움증권에서 증거금률을 조정한 종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키움증권이 증거금률을 100%로 조정한 종목들의 경우, 미수거래 수요가 다른 증권사로 이동할 수 있어서다.

앞서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지자 키움증권은 4943억원의 미수금이 생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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