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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의료인 주도 보험사기 '속속'…전문가 "불법자 엄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10-25 16:38:20

"벌금위주…영업정지·면허취소 행정제재 必"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적발이 증가하는 가운데, 피의자 처벌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철저하게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해당 범죄 주범으로 최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서 상해·질병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전체 적발 금액 중 47.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질병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 3916억원에서 지난해 5179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해·질병보험 사기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수술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그런데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면서 범행이 더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같은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의료인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 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 있어서 다양한 부수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및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별도의 부수범죄가 있는 경우 수사 및 기소가 더 용이해질 수 있고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판례들에서는 부수범죄에 대한 수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및 발급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죄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며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한다면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주무관청(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도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지만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연구위원은 "실제 행정제재 처분 여부 확인 및 관련 자료 별도 관리 등의 절차가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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