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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매도 '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치…당정 협의 완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3-11-16 17:52:33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개인 유리한 여건 조성"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과 기관투자자 사이 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이 동일해진다. 정부와 여당이 시장 전문가들과 합의한 끝에 내놓은 결과다.

16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대차 거래 상환기간은 개인 대주 서비스와 같은 90일로 일치된다. 다만 기관투자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 120%였던 개인의 대주담보비율은 기관·외국인 비율과 동일한 105%로 바뀐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각 증권사는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기관투자자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받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가능성 검토에 착수한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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