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연말 퇴직연금 만기가 다가온 가운데 비교적 높은 약정수익률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가 투자자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은 ELB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사채를 뜻하는데, ELB 원리금은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돼 있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회사)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발행사(증권회사) 파산 시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발행사가 우량기업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당국은 상품과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원금 이하의 상환금을 수령할 수 있어 투자 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사채를 뜻하는데, ELB 원리금은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돼 있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증권회사)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발행사(증권회사) 파산 시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발행사가 우량기업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당국은 상품과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만기 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원금 이하의 상환금을 수령할 수 있어 투자 기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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