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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5-11-13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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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승인율 절반 못 미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 원리금 감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8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변제기간 연장(4만4297건), 대환대출(3만6642건), 분할변제(1만9745건), 이자율 조정(1만6665건) 순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역시나 여전(32.2%), 대부(88.5%)와 비교했을 때 낮다. 은행권 18곳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으며,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원리금 감면 여부와 한도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에선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전사 등에서는 무담보·소액채권이 많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돼 있다. 이인영 의원은 "채무조정요청권은 국민이 부실로 무너지기 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금융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권은 형식적 운영을 넘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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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돈 관리 배워요"…하나銀, 미성년자 전용 상품·플랫폼 강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 지원을 위해 미성년자 전용 상품부터 체험형 금융 플랫폼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미성년자 전용 적금인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포함 연 최고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특히 하나증권의 증권연계계좌를 등록 또는 보유한 경우 연 0.8%,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한 경우 연 0.8%,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 연 0.2%씩 각각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 0.2%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어린 시절 저금통의 추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이들이 저축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통장·적금·청약저축·외화통장 등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내 아이통장 만들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체크카드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아이부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내 최초의 금융 페어런트 테크(Parent-Te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앱은 부모 회원과 자녀 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주고받는 용돈을 기반으로 자녀가 직접 용돈을 관리하고 목표 저축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금융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앱에선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 △여성가족부 'e청소년Dovol'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등 자원봉사 공공서비스 3종을 통합 조회하고 신청과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게 했다. 희망 분야, 관심 지역의 봉사활동을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자들의 봉사시간과 봉사건수별 랭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재미 요소도 추가했다. 향후에는 자원봉사 내용 '부모님께 공유하기'와 자녀의 '봉사활동 응원하기' 기능도 추가해 부모와 자녀가 아이부자 앱을 통해 소통해 나가는 즐거움도 더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나 아이키움 적금'으로 아동 양육 수당 수급자와 임산부 등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금융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녀 고객이 어릴 때부터 금융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상품의 핵심"이라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금융과 나눔을 배우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5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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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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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연체 대출, 반년 만에 2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건설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불과 6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규모다.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24억원→334억원, 하나은행은 216억원→303억원, 우리은행은 187억원→333억원, 농협은행은 267억원→85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1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지난해 상반기 말 4193억원, 지난해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지난해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3 08: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