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고자 현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정을 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에게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간 관계의 경우, 캄보디아 안에서의 국내 법인과 국내 기관 관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익을 꾀하기 위해 이런 일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회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직원들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목적에서 350만 달러의 당국 공무원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DGB금융그룹 관계자는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 개인 소송인 만큼 회사 측에서는 이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에게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간 관계의 경우, 캄보디아 안에서의 국내 법인과 국내 기관 관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익을 꾀하기 위해 이런 일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회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직원들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목적에서 350만 달러의 당국 공무원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DGB금융그룹 관계자는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들 개인 소송인 만큼 회사 측에서는 이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