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최소 1년·회사별 상이)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납입 유예 제외 요건과 유예 기간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어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자 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 완화·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