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재가입자에 대해서도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입횟수와 무관하게 부적합한 투자 권유가 이루어졌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측은 설 연휴 전까지 그간 노출된 문제점을 유형화·체계화하는 한편 이달 안에 추가 검사를 진행한 뒤, 책임분담 기준안이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지점에서는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결정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ELS 관련 제재에 관해 "아직 제재 여부나 제재 범위, 근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는 계약 취소나 임직원 제재는 법적·사실적 근거를 갖고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측은 설 연휴 전까지 그간 노출된 문제점을 유형화·체계화하는 한편 이달 안에 추가 검사를 진행한 뒤, 책임분담 기준안이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지점에서는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결정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ELS 관련 제재에 관해 "아직 제재 여부나 제재 범위, 근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는 계약 취소나 임직원 제재는 법적·사실적 근거를 갖고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