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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기부,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대환대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2-23 16:58:42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대환대출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청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고자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민간 금융기관 고금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정책이다.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대환대출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보유한 사업자 대출에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인 고금리 대출과 자체 만기 연장이 안돼 은행이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상관없이 연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업체당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면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제외하고 신청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안 발표 시기인 작년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이며 신청 기준에서 대출금을 3달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청 후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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