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셀프주유소 카드결제 시 한도초과로 인한 '초과결제 유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4-03-03 15:23:34

금감원·여신금융협회, 셀프주유소 초과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셀프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A씨는 여행지에서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에 들러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해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했고 9만6000원어치 기름이 주유된 것을 확인했다. 며칠 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A씨는 당시 주유한 금액 9만6000원이 아닌 선결제한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발견했다. 실제 주유 금액이 선결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자동으로 실제 주유 금액(9만6000원)이 결제되고 선결제 금액(15만원)이 취소돼야 하는데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선결제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와 같이 셀프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셀프 주유소에서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 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하는데 실제 주유 금액과 선결제 금액(보증금)이 일치하는 경우 선결제만으로 주유가 완료된다.

다만 셀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이 선결제한 최대 주유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 금액 결제가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 거절됐다면 선결제가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초과 결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영수증을 꼭 확인해 '승인 실패' 등과 관련한 문구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카드사의 '한도 초과 승인거절' 문자 메시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한도 초과 승인거절’ 문자 메시지는 셀프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금액 결제가 거절되는 경우에만 발송되므로 셀프 주유소에서 ‘가득’을 선택했다면 문자함도 확인해야 한다.

잘못된 결제를 확인한 시점에 이미 주유소를 벗어난 경우라면 해당 셀프 주유소에 카드번호, 승인번호 등을 제시하고 초과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카드 비밀번호, 유효 기간 등은 불필요하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