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SK증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공시했다. 박 전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임기는 3년으로 정기 주총인 25일에 최종 결정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데다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대줬다는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했다.
작년 12월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즉각적인 직무 정지는 유예된 상태다. 징계 처분은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본안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 징계는 지난 2020년에 금융위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펀드 판매 관련 박 전 대표에게 내린 '문책 경고' 처분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사 임원의 제제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 시 연임과 3~5년 취업이 제한된다.
SK증권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내정하면서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박 전 대표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김신 현 SK 대표가 10년 만에 퇴진한다고 밝히면서 SK증권은 지난 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우종 각자대표와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대표 신규 선임 관련 사안도 오는 25일 주총 안건으로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