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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박정림 전 KB證 대표 사외이사 선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4-03-25 15:37:39

임기 3년, 본안 소송 따라 임기 중단 가능성

김신 대표 후임…전우종·정준호 각자대표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KB금융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KB금융]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박 전 대표가 현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SK증권이 이런 위험요인(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박 이사를 선임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SK증권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제7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에서 △지난해 실적 재무제표 승인 △사내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주총의 화두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었다. SK증권은 지난 7일 박 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고 이날 주총에서 통과됐다.

SK증권은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자본시장 전 영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탁월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SK증권의 성장, 발전·내부통제 시스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공시에서 "본인은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주주·구성원·사회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것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주주·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데다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대줬다는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했다. 

작년 12월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즉각적인 직무 정지는 유예된 상태다. 징계 처분은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본안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해당 징계는 지난 2020년에 금융위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펀드 판매 관련 박 전 대표에게 내린 '문책 경고' 처분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사 임원의 제제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 시 연임과 3~5년 취업이 제한된다.

사외이사 임기는 3년이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될 경우 박 전 대표가 임기 만료 전에 사외이사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아직 박 전 대표가 사법적 리스크를 떨치지 못했음에도 SK증권은 임원으로 선임하는 부담을 감수한 것이다.

한편 주총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자리에 전우종 대표와 정준호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선임됐다. 김신 현 대표가 10년 만에 퇴진한다고 밝히면서 김신·전우종 체제에서 전우종·정준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김 대표가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SK증권 내에서 해외 사업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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