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2020년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연방 사건에서 일정 부분 형사 기소 면책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하급심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재고해 어떤 행위가 기소될 수 없는 '공적 행위'인지 확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9명으로 구성된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 중 6명은 보수 성향이고 3명은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지명한 인물들이다. 이날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해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이 만든 소셜네트워크(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는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법무부 특별검사의 조사에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4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대통령은 형사 기소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주장했다. 올 2월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개입' 사건에서 면책 특권이 없다며 기소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최신 판결은 이 사건의 진행에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다수의 미 언론과 관측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