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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올해 1인 노인가구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1-01 18:05:23

복지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개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64만8000원' 이하

근로·공적연금 소득 증가로 선정기준액 상향

작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 차례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월 소득액이 228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설정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한 뒤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작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이다.

다만 노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으로 규정했던 교육·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넓혔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노인은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동안 관리가 이뤄진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고자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확인할 경우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약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라고 추산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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