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두=신화통신) 쓰촨(四川)성 다저우(達州)시의 한 배달기사는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가 휴대전화로 간단히 '신 직업재해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의 의료비가 당일 지급됐다.
'신 직업재해보험'은 신 직업형태 취업자의 근로상해보장을 줄인 말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장쑤(江蘇),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충칭(重慶), 쓰촨 등 7개 성∙시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다.
리쥔런(李君仁) 쓰촨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2급순시원은 시범시행 과정에서 쓰촨은 '배달, 지역 내 화물운송, 즉시배송, 콜택시 운전기사' 등 4개 직업군에 초점을 맞춰 근로상해 방지와 업무처리 관리제도를 완비했다면서 이들 취업자들의 근로상해 보장의 '신속한 인정, 신속한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직업재해보험'은 전통적인 근로재해보험과 다르다. 배달기사, 콜택시 운전기사는 다수의 플랫폼에 등록하고 주문을 받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모두 이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사들이 주문 이행 중 근로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주문으로 호출한 플랫폼이 보험 책임을 부담한다.
청두(成都) 콜택시 운전기사 이치융(李奇勇)은 "교통사고 등으로 일하다가 다칠 수 있지만 '신 직업재해보험'이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쓰촨성 인적자원사회보장청의 통계에 따르면 시범시행 2년 동안 '신 직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쓰촨성의 신 직업형태 종사자 수가 총 132만 명에 달했다. 직업상해가 인정된 건수는 6천568건이고 지급된 보장 보험금은 1억2천224만3천 위안(약 232억2천617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