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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국제] UN 사무총장 "이스라엘, UNRWA 활동 금지법 통과...유엔 헌장에 위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施春,Rizek Abdeljawad
2024-10-29 19:41:32
지난 23일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서 유일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빵집이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진/신화통신)

(유엔=신화통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가 2건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UNRWA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기본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기관이며 이 기구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의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해결 및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유엔헌장' 및 국제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의 입법이 이런 의무를 변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UNRWA 필립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가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의회가 28일 통과시킨 2개 법안에 따르면 UNRWA는 내년부터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활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UNRWA 직원 가운데 테러 조직과 연계된 사람이 있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22일 유엔의 한 독립 조직은 이스라엘이 UNRWA 직원 및 테러 조직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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