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