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공항 최초 설계 당시 어떤 경위로 콘크리트 지지대를 만들었는지 확인 중인지 묻는 질의에 "금호건설이 최초로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시공방식을 택했는지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도면, 승인 문서 등 자료를 직접 살펴본 결과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 개항 당시부터 로컬라이저 설치 둔덕 안에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30㎝ 두께의 상판을 올렸다. 보강공사의 시행자는 한국공항공사로 서울지방항공청이 허가·승인을 내렸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활주로 끝단에서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구조물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관할부처인 국토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90~240m) 밖에 있어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주장했다가 무안공항이 평시 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되고 있어 종단안전구역을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시 유보적인 견해로 선회했다.
주 실장은 "국내·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같이 살피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도 다시 수렴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광주공항에도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설치돼 있는데 위험 요인이 없는지 묻자 "한국 공항에는 여러 시설 기준이 촘촘하게 마련돼 있고 다른 공항 시설도 기준에 맞게 운영 중"이라면서도 "항공안전 전반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하듯, 조사 과정 중에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도 하고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고 직전 조종사가 첫 착륙시도에 실패한 뒤 복행(고 어라운드)할 때 관제사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질문도 나왔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종사가 복행을 시도하며 우측으로 선회를 했을 때 관제사가 비정상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관제사가)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호 합의 후 (19번 활주로로) 착륙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