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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에너지 확충에 날개달아 줄 '에너지 3법' 통과…핵 폐기물 걱정 덜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연수 기자
2025-02-18 09:28:27

국회 산자위, 19일 전체회의 열어 3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되는 시점이 다가와 우려가 깊어가던 시점 내려진 결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이 확정되면 핵발전소(원전) 가동 이후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기로 했으며,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다만 그전에 원전 내 임시보관 장소가 가득 차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표류하며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져만 갔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가 돼서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에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가 개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다고 지적받던 해상풍력특별법도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져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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