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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부채비율 80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2-25 09:29:34
삼부토건 CI사진삼부토건
삼부토건 CI[사진=삼부토건]

[이코노믹데일리] 시공 능력 평가 71위인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새해 들어 신동아건설에 이어 대저건설, 삼부토건까지 줄줄이 법정관리를 선택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삼부토건은 25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신청 사유에 대해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영업적자가 이어지며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 삼부토건의 작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로 작년 시공 능력 평가 100위권 건설사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에 지정한 바 있다.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업체다.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017년 졸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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