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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법정관리 신청… 연이은 건설사 위기에 업계 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3-06 08:05:12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80위의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건설사들이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전날(4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블루밍 브랜드로 알려진 벽산엔지니어링은 시공능력평가 180위의 중소 건설사다. 최근 주택 및 금융시장 불안을 의식해 석유, 가스, 지반, 인프라 등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왔다.
 

2023년 말 기준 벽산엔지니어링의 부채비율은 468.3%로,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적정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42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부산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공동주택 350가구 및 오피스텔 22실 규모의 ‘구포 벽산블루밍’(가칭)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으로 해당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들이 속출하는 것은 건설경기 악화, 수익성 저하, 부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다수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1월에는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과 경남 지역 2위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월에는 시공능력평가 138위 안강건설, 83위 대우조선해양건설, 71위 삼부토건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기업 회생 신청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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