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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금호건설, 조달청 1년 입찰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1-22 11:04:26

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1개월까지 집행정지 유지

금호건설 본사 사진금호건설
금호건설 본사. [사진=금호건설]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호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그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작년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며 발생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해당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였던 금호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했고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우기를 대비해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 이 임시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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