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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03-11 17:06:38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하고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다.
 
김씨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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