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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고소득자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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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고소득자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인규 기자
2025-06-29 17:00:52

월 630만원 소득자도 보험료 인상…고소득층 부담 커져

직장인은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 납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먼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상한액인 637만원으로 고정되며,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상승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층도 일부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1만원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정도 오를 예정이다.
 
새로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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