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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6억원 초과 대출 제한'에 강북권 반사이익 기대…노도강 집값 꿈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7-01 08:40:43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구와 그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구와 그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수 대책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들썩이고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을 겨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북권에서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세 덕에 이번 규제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도강 아파트 평균 시세는 6억∼8억원대로, 6억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노도강 지역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전용 84㎡)는 지난달 4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7억4500만원)보다 4500만원 올랐다.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전용 121㎡)는 5월 12일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보다 1억2900만원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3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 7억원 이상이 없으면 사실상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한 첫 사례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정책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강북권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020년 집값 급등기 이후 노도강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은 과열된 매수세가 식으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학습효과’가 작용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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