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지난달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