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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위 구급차 차단 나선다...긴급용도 기준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07-27 14:01:32

비응급 환자·검체 이송에는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안 해

대전소방본부에 배치된 119구급차사진연합뉴스
대전소방본부에 배치된 119구급차.[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제정해 각 병원과 민간 이송업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긴급자동차 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할 경우 우선 통행과 속도위반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분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송 환자의 중증도 분류(Pre-KTAS) 결과 ‘비응급’(5단계)으로 판단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기, 설사, 열상(찢어진 상처) 등 경증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혈액·장기 운반은 긴급 용도로 인정하되 일반 검체나 진료장비 운반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감염병 검사용 검체 등 긴급 상황은 예외로 인정한다. 응급의료 종사자나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일반적으로는 긴급성 인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척추질환 환자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보기 어렵다.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에도 운행기록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앰뷸런스 등 기초 질서 위반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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