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대상 ETF는 KCGI자산운용이 운용한 'KCGI 스마트커머스액티브'와 'KCGI 테크미디어텔레콤액티브',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한 'PLUS TDF2050액티브' 등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다음달 16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는 상장폐지 전날인 다음달 17일 정지되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다음달 22일 지급된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