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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울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에 주민 반발 확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9-01 15:35:18

재산권 침해·정비사업 차질·녹지 축소 우려 목소리

일부 주민 "시설 개선·국가 관리 긍정적" 찬성 의견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즉각 철회에 관한 청원 사진 차유민 기자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즉각 철회에 관한 청원 [사진= 차유민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제2의 국립현충원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인근 정비사업 추진 구역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국립묘지 승격이 현실화될 경우 재산권 침해, 대규모 정비사업 차질, 부족한 녹지 공간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효창공원 인근 서계·청파·공덕·효창·원효로 일대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2만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차례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법안 즉각 철회 청원’은 지난달 30일 총 1만1986명이 동의했지만 국회 공식 답변 요건인 5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청원인은 “공급 부진을 야기하고 주민 재산권과 휴식 공간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시설이 개선되고 국가 관리가 강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찬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효창동 거주자는 “시설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찬성한다”고 했으며 서계동의 한 주민은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묻히는 곳”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논란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지난 6월 30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법안에는 총 1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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