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5.06.20 금요일
서울 24˚C
안개 부산 23˚C
대구 29˚C
인천 23˚C
광주 26˚C
대전 26˚C
흐림 울산 29˚C
강릉 25˚C
흐림 제주 28˚C
금융

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구' 주택 구입 대출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3-21 11:57:24

보유주택 매도 시 예외…증빙자료 제출 등 조건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SK하이닉스
현대
KB손해보험
농협
하나금융그룹
신한은행
KB증권
수협
DL이엔씨
삼성증권
kb_퇴직금
롯데케미칼
벤포벨
신한금융지주
kt
KB그룹
우리은행_2
2025삼성전자뉴스룸
신한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