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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평균 19억5000만원…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일반 국민의 4.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은 1인당 165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고된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42억8547만원, 이 중 부동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8배다. 부동산 중에서는 주택이 11억73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5억5789만원, 토지 2억2138만원 순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재산은 1인당 29억8184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14억1626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재산 비중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43.2%였다. 부동산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평균 보유액은 165억8482만원이었다. 이들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박덕흠·김은혜·서명옥·백종헌·정점식·김기현·고동진(국민의힘), 김기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전체 주택은 299채로, 유주택자는 234명(78.3%),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이었다. 주택은 서울 134채(44.8%), 수도권 60채, 지방 88채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1채가 몰렸다. 서울 내 비강남 지역 73채를 합하면 전체의 45%가량이 서울에 위치한다.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128명 가운데 34명(26.6%)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 내 임대 신고 의원은 17명으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4명이었다. 아파트 251채 가운데 시세 확인이 가능한 221채의 평균 신고가는 5억원이었지만, 실제 시세는 15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부동산 신고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실거래가 기준 공개와 백지신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치적 내로남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실사용 외 주택 매각과 백지신탁을 통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아닌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04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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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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