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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악순환 끊어야" 외친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9-25 09:23:38

실거주 아닌 보관용 활용도…고위 공직자 자격 논란 확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소유 중이다. 두 아파트 모두 전용 155㎡(약 47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18억~22억원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갭 투자’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첫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 특히 2002년에 구매한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닌 짐 보관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금융당국 수장이 투기성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은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 구입한 것”이라며 “11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재산 공개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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