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신화통신) 미국상공회의소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신청 비용을 10만 달러로 인상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의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조치가 H-1B 비자 관련 이민국적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닐 브래들리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새로운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의회가 설계한 제도로, 미국 내 모든 규모의 기업이 자국 내 사업 발전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미 상의가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에 앞서 3일 전미자동차노조(UAW), 미국대학교수협회(AAU) 등 여러 단체가 이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외 전문 기술 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 IT 기업들이 고학력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널리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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