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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적발...과태료 179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1-10 13:52:12

펀드 투자 위험성 정보 왜곡·영업 시 타직원 명의 남용 등 적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사 사진하나은행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사 [사진=하나은행]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사모펀드를 판매해 과태료 179억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과태료 179억4799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 판매했으나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했다. 특히 펀드 판매 당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상품 구조를 왜곡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야 매출체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기재됐으나 해당 펀드는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PB에게 전달했다.

또한 역구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 판매 시에는 사업 시행사와 건물 공급자 간 건물 공급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투자 하이라이트에 '양 사 간 제휴 계약서 체결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에 제공했다.

이 외에도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판매 시 현지 시행사 원리금 상환 안전성 왜곡 △전산상 투자자 투자성향 오입력 △투자자 정보 확인서 서명·날인 누락 △영업점을 통한 영업 시 투자권유·상담자격 없는 직원이 타 직원 사번 남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을 1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감봉 및 견책 등의 조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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